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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와 교포의 한국 상속재산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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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와 교포의 한국 상속재산 찾는 방법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찾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상속 절차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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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과 해외거주자

상속법의 적용

한국 국적자의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상속은 한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인은 상속 절차를 한국 법에 따라 따르게 됩니다.

상속 절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단순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동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과정을 거쳐 상속 등기를 신청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유언 집행, 유류분 반환 청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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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이용 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7~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

해외거주자는 직접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서명 인증서, 거주 사실 증명서 등을 공증받아 대리인에게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서비스 개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동산 및 자동차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금융감독원, 우체국, 각 은행에서 가능하며, 약 20일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의 신분증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숨겨진 부동산 확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지만, 때로는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나 각 시, 구, 군청의 지적 관련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해외거주자가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의 남긴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상속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상속 절차는 신청 후 7~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상속 등기와 세금 납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3: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위임장, 서명 인증서, 거주 사실 증명서 등을 공증 받아 대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질문4: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지적 관련 부서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한국 상속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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