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주제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2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대상 및 범위
DC형과 IRP 가입자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퇴직금을 금융사에 맡기고 있으며, 이때 적립금의 운용 방식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자기 계좌를 가진 DC형 가입자와 IRP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택
가입자는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여러 사전지정운용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가입자는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방법만 선택할 수 있으며, DC형과 IRP에 각각 가입한 경우 각기 다른 방법을 지정해야 한다.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로 나뉜다. 펀드 유형은 TDF, BF, SVF, SOC 펀드로 세분화되며, 최소 하나의 펀드 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특성과 운용 방식
위험자산 투자 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7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DC형 가입자가 주식형 펀드에 70% 투자하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에 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택한 펀드가 주식 비중 40%를 초과하더라도 적용에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만기 금액의 운용 방식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에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게 된다. 이때 만기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기존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약정된 금리가 있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정 금리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변경 사항
자동 재예치 제도의 폐지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면서 원리금보장 상품의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전에는 만기가 도래한 원리금보장 상품이 자동으로 동일한 만기의 상품에 재예치되었으나, 이제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의 변경과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재예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운용 방법 변경 가능성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원리금보장 상품을 지정한 경우 중도해지 시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을 때만 적용되므로, 가입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입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펀드 투자와 사전지정운용방법
펀드에만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법적으로 모든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해야 하며,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된다. 따라서 펀드에 100% 투자 중인 가입자도 이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IRP 가입자의 권리
IRP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가입자에게도 해당되며, 정부는 초기 1년 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가 자리 잡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DC형과 IRP의 큰 차이는 IRP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정보 확인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적립액과 운용 현황, 수익률 등의 정보가 게시되며,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 상품의 수익률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공시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자신의 연금 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사전지정운용방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을 경우, 연금사업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무엇인가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의 7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기 금액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만기가 도래한 금액이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며, 이는 기존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자동 재예치 제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면서 원리금보장 상품의 자동 재예치는 전면 금지되며, 대신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됩니다.가입자는 언제든지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금액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조정하려면 별도의 지시가 필요합니다.IRP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해야 하나요?
네, IRP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부는 1년 동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