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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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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473만 가구에 총 5조 300억 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지급 가구 수는 전년 대비 1.8배, 지급 금액은 2.9배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수급 방법과 신청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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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방법

예금계좌를 통한 지급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연휴 전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 방법

대리인이 현금을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국세청에서 결정통지서로 통지되며, 홈택스, ARS(1544-9944),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9월 6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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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정기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으나 생업 등으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변화

올해는 근로장려금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근로 유인을 높이고 근로 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변화 사항입니다.

구분기존 (2018년)변경 (2023년)
연령 요건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
소득 요건단독 1,300만원 미만단독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홑벌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맞벌이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가구당 1.4억원 미만가구당 2억원 미만
최대 지급액단독 85만원단독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맞벌이 300만원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올해 수급 가구 수와 총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5월에 신청한 579만 가구 중 473만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지급 금액은 총 5조 300억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 원,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에 7,273억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 단독 가구: 238만 가구 (58%)
  • 홑벌이 가구: 141만 가구 (34.3%)
  • 맞벌이 가구: 31만 가구 (7.7%)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 근로소득 가구: 258만 가구 (62.9%)
  • 사업소득 가구: 150만 가구 (36.6%)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한 예금계좌로 9월 6일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으로 많은 가구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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