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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용 처리: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 관점에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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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용 처리: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 관점에서 알아보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차량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무적으로 차량의 비용 처리는 부가세 및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한 세법상의 구분과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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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용 처리의 세법적 구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정원 9인승 이상인 승용차나 화물차로, 이 차량들은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 스타리아, 포터와 같은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와 차량 취득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반면,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나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 차량들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주유비 등은 부가세 및 법인세/소득세 경비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여 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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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경비 처리 방법

영업용 승용차

운송업체, 자동차 판매업체, 임대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취득 대금 및 주유비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 경비로 모두 인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

감가상각비 처리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80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차량 구입 시,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처리

차량과 관련된 주유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원칙적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총 주행거리 중 업무로 사용된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매년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경비 인정 조건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 비용 처리가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것인가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9인승 이상 승용차와 화물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800만원 한도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운행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매년 1,500만원까지는 기록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가 인정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차량 관련 경비 처리는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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