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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일괄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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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일괄신청 방법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금 감면을 일괄신청하는 방법과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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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소개

요금감면 서비스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기초수급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등 다양한 요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



각 대상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계층
TV 수신료면제해당없음해당없음
전기요금월 최대 16,000원 할인월 최대 10,000원 할인월 최대 8,000원 할인
도시가스요금취사용: 1,680원취사/난방용: 24,000원취사용: 840원
지역난방비월 10,000원월 5,000원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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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요금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카테고리 클릭 후, 신청.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요금감면 통합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24 콜센터(1588-2188) 및 한국전력공사(123번)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이사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혜택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전입신고 신청 시 추가 신청에 동의하면 주소 이전 서비스와 함께 요금감면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요금감면 신청은 언제 가능하나요?

요금감면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자격에 따라 혜택이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2: 수도요금 감면은 모든 가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수도요금 감면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요금감면 신청 후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혜택은 일반적으로 다음 청구서에서 반영됩니다. 각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4: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주소에서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 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전기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장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각 혜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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