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원의 건강보험료와 본인의 건강보험료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를 경비 처리하기 위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먼저,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nhis.or.kr입니다.
로그인 및 인증서 준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로그인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보험료 조회 및 발급 절차
개인탭에서 보험료 조회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개인’ 탭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항목을 클릭합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보험료/조회 납부’ 탭으로 이동하여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의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증명발급신청(납부확인서)’을 선택하고, 발행신청년월 등을 선택하여 조회를 진행합니다.
발급 확인서 출력
조회가 완료되면 발급을 선택하여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한 확인서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소득세 신고 시 비용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 과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원과 본인의 건강보험료 모두 경비 처리 가능하며,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탭에서 보험료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된 납부확인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발급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한 건강보험료 조회는 언제 해야 하나요?
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을 통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잘 확인하여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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