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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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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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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보미 사업의 개요

사업 목적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1. 만 8세 이하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직계존속 및 외조부모 포함).
  2.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의 조부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3.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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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및 산정 방법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최근 3개월간 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신청월 이전 1년간 평균을 사용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조부모에게는 손자녀 돌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일 돌봄: 월 30만원
시간제 돌봄: 월 2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유선,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장소는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자녀 돌보미 지원 신청서
–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 소득 증명 자료 (부모 각각 제출)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061-363-9401~2
– 팩스: 062-363-9403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질문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질문3: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감면됩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선,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종일 돌봄 시 월 30만원, 시간제 돌봄 시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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