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및 위생업소 소상공인을 위해 에너지 요금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1개 업소당 20만원으로,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홀짝제로 접수받습니다.
목차
신청 기간 및 지원금액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 2023년 4월 21일(금)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원(정액 지급)이며,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기본 요건
지원금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전시에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대상 업종
-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 무등록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및 휴업 중인 업소
- 2023년 1월 1일 이후 영업 신고, 등록, 허가 업소
- 비영리기업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
신청 접수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홀짝제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http://energy.djbea.or.kr) - 접수시간은 24시간이며, 마감일 24시 이전에 접수 완료해야 합니다.
- 1인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예정입니다.
방문 접수 방법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에서 접수합니다.
- 평일 09:00 ~ 18:00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외됩니다.
-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영업신고증
- 대표자 통장 사본
대리인 접수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타인명의 계좌 수령 신청 시
- 위임장
- 대표자 및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나,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10일 이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2: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및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숙박업 등)가 포함됩니다.
질문3: 공동대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모든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4: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질문5: 신청 내용이 부정확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