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 혜택을 통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연령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없으나, 유아학비 지원이나 보육료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 내용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 ~ 86개월 미만: 매월 10만 원 지급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 ~ 35개월: 매월 20만 원
– 36 ~ 86개월: 매월 10만 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24 ~ 35개월: 매월 15.6만 원
– 36 ~ 47개월: 매월 12.9만 원
– 48 ~ 86개월: 매월 10만 원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지급일자 및 지원기간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년도 2월까지 계속됩니다. 단,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원이 정지되며, 입국한 당월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실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기타 필요 서류 (유기된 아동의 경우 증명서 제출 등)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사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변경사항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의 자격 변경 시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지원받고, 24개월이 되는 날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전환해야 하며, 변경신청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수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모급여는 0 ~ 23개월 아동에게 지원되며,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 해외 체류 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입국한 당월부터 다시 지원이 재개됩니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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