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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안내

  • 기준


2024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안내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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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이번 사업의 주된 목적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과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및 자격 규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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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제공 인력

지원 대상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도 지원 가능합니다.

제공 인력

지원 서비스는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유형

제공 서비스

지원되는 서비스에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하루 8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1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유형

2024년부터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선택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아 유형지원 유형서비스 기간
단태아첫째아5일, 10일, 15일
둘째아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10일, 15일, 20일
쌍태아인력 1인10일, 15일, 20일
인력 2인10일, 15일, 20일
삼태아인력 2인15일, 25일, 40일
인력 3인15일, 25일, 40일
사태아인력 2인15일, 25일, 40일
인력 4인15일, 25일, 40일

서비스 가격

2024년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에 따라 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2%에서 52%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은 1일 기준 가격입니다.

태아 유형가격
단태아137,600원
쌍태아 (인력 1명)172,000원
쌍태아 (인력 2명)265,600원
삼태아 (인력 2명)344,400원
삼태아 (인력 3명)398,400원
사태아 (인력 2명)371,200원
사태아 (인력 4명)531,200원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나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4년 1월 2일부터 지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다둥이 가정의 경우, 최대 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지방이양사업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8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1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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