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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확대, 퇴직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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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확대, 퇴직금 계산법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법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연차휴가 제도 개선, 퇴직금 계산 방식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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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유연근무 확대

2025년부터는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 방식이 도입됩니다. 기존의 주 52시간 제한은 ‘총량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 선택적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체크포인트

  • 새로운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록을 확인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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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제도 개선

유급휴가 확대

개정된 연차휴가 제도는 입사 1년 차부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입사 첫 해에 사용한 연차가 다음 해 연차에서 차감되었으나, 이제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기업은 연차 자동 계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사용 독려

사용자는 연차 사용 계획을 안내하고, 사용 독려 절차를 이행해야 연차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변화

평균임금 산정 방식 변경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모든 정기적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발생했던 평균임금 산정의 불투명성이 해소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내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산 관리의 시작

퇴직금을 단순히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및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확대

법적 보호 장치 마련

기존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은 배달, 대리운전, IT 프리랜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기본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의 근로자도 산재보험 및 퇴직금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노동법 개정 체크리스트

  1. 근로시간제 유연화 관련 서면 동의 여부 확인
  2. 연차휴가 산정 기준 및 사용촉진 절차 점검
  3.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 수당 포함 여부 검토
  4. 특수고용직의 플랫폼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5. 근로계약서 상 수당, 연장근로, 휴게시간 명시 여부 점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인사팀에 문의하여 자신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사업주는 개정법에 맞게 인사노무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된 근로시간 제도는 모든 회사에 즉시 적용되나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졌다는 건 강제로 시킬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최대한도는 열려 있지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 단위로 연속 장시간 근무는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에도 무조건 11일이 보장되나요?

근속 월수에 따라 최대 11일까지 부여되며, 2025년부터는 첫 해 사용 연차가 다음 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개정 후에는 매월 반복 지급되는 고정 수당(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배달기사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는 일정 조건을 갖춘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하자면, 2025년 노동법 개정은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이번 변화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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