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020년에는 새로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
2020년부터는 연 1회 지급되는 정기지급과 연 2회 지급되는 반기지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 소득 요건입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 4만 원 ~ 2천만 원, 지급액 30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연간 총급여액 4만 원 ~ 3천만 원, 지급액 30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 3천600만 원, 지급액 30만 원 ~ 300만 원
재산 요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 ~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전화, 손택스 앱,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이 10%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5월~6월 1일 |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의 추가 혜택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3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질문3: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 ~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질문5: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