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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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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처 총정리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쁜 순간과 함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많은 청년 부부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는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방법, 조건, 사용처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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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총 2,650쌍에 대해 1가구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혜택

신혼부부는 이 지원금을 통해 결혼 초기 비용을 일부 보충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비용이나 가전제품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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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금 신청대상 및 조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이어야 함
  2.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부부
  3.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완료한 부부
  4.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일 것

재혼 여부는 관계없지만,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일지라도 주민등록이 타 지역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안내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청 경로

  •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자 요건

  • 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급 시점 및 방식

  • 지급 시점은 2025년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명의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서류는 가급적 PDF 형식으로 제출하고, 이미지 제출 시 선명한 사진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하며, ‘열람용’ 또는 암호 설정된 파일은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 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내 유사 결혼지원금 수혜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초본 미제출로 거주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필수 서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등

자주 묻는 질문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초혼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했지만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요?

접수 마감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고, 이후에 보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경기도의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출발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신혼부부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추가 정보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부부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거 비용이나 생활 필수품 구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더 나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활용 사례

  • 주거 비용: 월세 또는 전세금의 일부로 사용
  • 가전제품: 기본적인 가전제품 구입에 활용
  • 결혼식 비용: 결혼식 관련 비용 보조

결혼지원금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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