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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치는 특정 사업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져 결정되며, 연인원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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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연인원과 가동일수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연인원은 근무한 직원 수를 일수로 환산한 값이며,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운영된 실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text{상시 근로자 수} = \frac{\text{연인원}}{\text{가동일수}}
]



사례 분석

  1. 휴일 근무 시 산정 방법: 만약 토요일에 2명, 일요일에 4명이 근무하는 경우, 가동일수는 2일로 포함되고, 연인원은 6명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가동일수에 포함된 모든 근무자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휴직자와 결근자 포함 여부: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결근자와 휴직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 대체자가 있는 경우, 대체자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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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지라도, 사업장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에서 5인 이상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동일수가 25일이고 연인원이 124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4.96명으로 계산되지만, 고용 현황이 5인 이상으로 간주되어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 포함 여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나 도급계약에 의한 용역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에 따라 법적 책임과 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 삽입 예시]
| 구분 | 연인원 | 가동일수 | 상시 근로자 수 |
|—————|——–|———-|—————–|
| 사례 1 | 124 | 25 | 4.96 |
| 사례 2 (휴일 근무 포함) | 6 | 2 | 3 |
| 사례 3 (결근자 포함) | 130 | 30 | 4.33 |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휴직자나 결근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네,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휴직자와 결근자도 포함됩니다. 단, 대체자는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오, 파견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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