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지원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둘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확인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총 채무액 기준으로 담보는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 조정 한도로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가계 대출은 제외되며,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부실차주로 인정된 경우,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60~80%의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금리 감면이 제공되며, 상환 기간은 차주가 자금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항목 | 내용 |
|---|---|
| 지원 자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 채무조정 한도 |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 원금 조정 가능성 | 60~80% (취약계층 최대 90%) |
| 신청 방법 | 웹사이트, 콜센터, 현장 접수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2: 신청 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3: 채무조정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채무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에게만 가능하며, 일반 차주는 제외됩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대출의 원금 조정 형태로 제공되며, 금리 감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질문5: 부실우려차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실우려차주는 일부 조건 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질문6: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