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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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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목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도달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년 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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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내용

대상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 근로자가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 따라 다릅니다.

  • 사업주 요건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을 도달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명시)
  2.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3.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문의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del.go.kr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신청은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조건으로 하고, 근로자는 5년 이내 정년 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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