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받는 후불적인 임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현재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 제도는 1962년 도입되어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뉘며, 각 종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성 확인
법에서 정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이며, 이 날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강행규정이므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회사 사규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절차
퇴직금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을 구합니다.
2.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이 5,220,000원이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68,152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xt{퇴직금} = (\text{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frac{\text{총 계속근로기간}}{365}
]
위의 공식에 따르면, 퇴직금은 6,031,452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1년 이상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거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