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기존의 채무조정 방법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신청 일정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은 9월 27일과 29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1970년생은 9월 28일과 3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은 10월 4일에 발표됩니다.
지원 대상
- 공통 조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수령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가 발생한 차주 또는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가 포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특징
원금 감면 혜택
부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 감면 범위는 60%에서 80%까지 가능하며,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조정
부실차주는 보유한 대출 중 원하는 대출을 선택하여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전 대출의 경우 9% 초과 금리에 대해서만 9%로 조정되며, 연체 30일이 넘은 대출은 새출발기금에서 정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은 홈페이지(http://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
- 콜센터: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1660-1378로 전화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신청 전에는 고의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조정이 거절되며, 신청 후에는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가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부실차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 후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적인 연체가 발생하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3: 원금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실차주에게는 60%에서 80%까지 원금이 감면되며, 특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콜센터와 현장 상담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금리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연체 30일 이전 대출은 9% 초과 금리에 대해서만 9%로 조정되며, 연체 30일이 넘은 대출은 정해진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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