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는 주택 거래 가운데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8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이전,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10채 중 1채가 증여 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자동계산기 사용법,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의 정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 10억원 이하 | 30% |
|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세부담이 과중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 사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증여세 자동계산 코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부담증여란?
부담증여는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대출과 함께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부채만큼 공제된 후 과세되며,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 방식은 증여세의 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어,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자녀가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시가가 20억원인 아파트와 시가 6억원인 아파트 중, 6억원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으며,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고려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약 2,4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보려면 14년 이상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처분할 예정이라면 증여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담증여는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대출과 함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코너에 들어가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장기 보유를 고려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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