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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신청 안내

  • 기준


희망저축계좌 신청 안내

희망저축계좌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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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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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지원

  •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
  • 이자 및 추가 지원금: 이자와 함께 정책대상에 따라 다양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예시

본인 저축 10만 원과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합산할 경우, 3년 동안 약 1,440만 원과 이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에게 본인 지출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 장려금: 민간 협약 및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가입 및 유지 기준

가입 및 유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입 기준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54,804
유지 기준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해지 요건

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만기 및 중도 해지

  • 만기 해지: 3년간 계좌를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만기 이전에 탈수급하거나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해지됩니다.

일부 지급 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 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와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수 해지

  • 만기 환수 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 중도 환수 해지: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시 또는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요청 시 환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활참여자와 같은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지급되며,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이 포함됩니다.

중도 해지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추가 지원금은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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