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지원
-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
- 이자 및 추가 지원금: 이자와 함께 정책대상에 따라 다양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예시
본인 저축 10만 원과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합산할 경우, 3년 동안 약 1,440만 원과 이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에게 본인 지출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 장려금: 민간 협약 및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가입 및 유지 기준
가입 및 유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가입 기준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54,804 |
| 유지 기준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해지 요건
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만기 및 중도 해지
- 만기 해지: 3년간 계좌를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만기 이전에 탈수급하거나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해지됩니다.
일부 지급 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 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와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수 해지
- 만기 환수 해지: 3년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 중도 환수 해지: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시 또는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요청 시 환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활참여자와 같은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지급되며,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이 포함됩니다.
중도 해지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추가 지원금은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