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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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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안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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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및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와 함께 전월세 신고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에 비례하여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기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외에도 고시원, 상가주택 등 준주택 및 비주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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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필수 내용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및 임대 면적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 계약의 경우)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주택의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가능: 부동산 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임대료와 임대 기간이 확정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 및 주의사항

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거부 시 신고: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체크: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비의 세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월세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질문2: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5: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됩니다.

질문6: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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