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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조건과 유족 범위



유족연금 신청조건과 유족 범위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신청 조건과 유족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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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개념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자격 조건이 소멸되면 수급권도 종료됩니다.

유족연금 신청 조건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어느 시점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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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급여 금액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2.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3.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 금액

유족연금의 지급 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액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 범위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25세 미만)
  •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손자녀 (19세 미만)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1953 ~ 1956년생: 61세
  • 1957 ~ 1960년생: 62세
  • 1961 ~ 1964년생: 63세
  • 1965 ~ 1968년생: 64세
  • 1969년 이후: 65세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유족연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심사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족연금의 지급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유족연금 수급권은 자격 조건이 소멸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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