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정의,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의 개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어, 가구의 월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기본 조건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원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제외 조건
다음의 조건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 보장받는 자
3.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 초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30% |
|---|---|---|
| 1인 가구 | ₩2,077,892 | ₩623,367.60 |
| 2인 가구 | ₩3,456,155 | ₩1,036,846.50 |
| 3인 가구 | ₩4,434,816 | ₩1,330,444.80 |
| 4인 가구 | ₩5,400,964 | ₩1,620,289.20 |
| 5인 가구 | ₩6,330,688 | ₩1,899,206.40 |
| 6인 가구 | ₩7,227,981 | ₩2,168,394.30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일 때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을 각각의 환산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 소득 인정액 = (1)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0.0417) + {(주거용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0.0104} + {(금융재산 – 부채) * 0.0626} + 승용차 재산가액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인 2인 가구는 중위소득 30%에서 차감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통장 사본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 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변경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사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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