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교육 연구용도의 소방계획서 양식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각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3급 미만의 시설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지만, 3급 시설에서는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주기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월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방계획서 개정 사항
개정의 배경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대형 및 소형 건축물로만 구분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종 용도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10종 용도별 소방계획서
새로운 소방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1. 집회용도: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2. 상업용도: 판매시설, 위락시설, 지하상가 등
3. 주거 및 숙박용도: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4. 교육 및 연구용도: 학교, 연구소 등
5. 의료 및 보호용도: 병원, 노유자시설 등
6. 업무 및 관리용도: 사무실, 방송통신시설 등
7. 공업용도: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8. 창고용도: 창고시설
9. 지하 및 터널용도: 지하구, 터널 등
10. 특수용도: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작성 시 유의사항
소방계획서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매년 연말까지 내년도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용도별로 요구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다운로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교육 연구용도 소방계획서 양식과 작성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 양식은 HWP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나 선임할 수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선임할 수 있으며, 3급 이상의 시설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2: 소방계획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소방계획서는 매년 연말까지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3: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4: 소방계획서 양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소방계획서는 10종의 용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용도에 맞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5: 소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각 용도별로 요구되는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질문6: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