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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교육 연구용도 양식 및 작성방법



소방계획서 교육 연구용도 양식 및 작성방법

2025년을 맞아 교육 연구용도의 소방계획서 양식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각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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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3급 미만의 시설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지만, 3급 시설에서는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주기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월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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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개정 사항

개정의 배경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대형 및 소형 건축물로만 구분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종 용도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10종 용도별 소방계획서

새로운 소방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1. 집회용도: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2. 상업용도: 판매시설, 위락시설, 지하상가 등
3. 주거 및 숙박용도: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4. 교육 및 연구용도: 학교, 연구소 등
5. 의료 및 보호용도: 병원, 노유자시설 등
6. 업무 및 관리용도: 사무실, 방송통신시설 등
7. 공업용도: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8. 창고용도: 창고시설
9. 지하 및 터널용도: 지하구, 터널 등
10. 특수용도: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작성 시 유의사항

소방계획서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매년 연말까지 내년도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용도별로 요구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다운로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교육 연구용도 소방계획서 양식과 작성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 양식은 HWP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나 선임할 수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선임할 수 있으며, 3급 이상의 시설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2: 소방계획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소방계획서는 매년 연말까지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3: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4: 소방계획서 양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소방계획서는 10종의 용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용도에 맞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5: 소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각 용도별로 요구되는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질문6: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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