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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이 기간 동안 반기별 소득을 기반으로 장려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올 12월 말에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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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의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보다 쉽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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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구분요건
소득 요건2024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재산 요건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총소득 기준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제외 대상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제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에 따라 총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정의총 소득 기준 금액(부부합산)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200만 원
홑벌이 가구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가구3,200만 원
맞벌이 가구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4,400만 원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한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하여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신청 방법

  •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모바일 안내문 확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안내문을 확인

지급 시기와 정산 방법

지급 시기

반기신청으로 신청한 금액은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되며, 연간소득 정산은 2025년 6월에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결과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자 주의사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 처리됩니다. 이 경우 2025년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고, 2025년 8월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반기신청은 12월에 미리 지급되고, 정기신청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신청을 놓치면 내년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15만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나요?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상용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세청 전화상담센터에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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