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이 기간 동안 반기별 소득을 기반으로 장려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올 12월 말에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의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보다 쉽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요건 |
|---|---|
| 소득 요건 | 2024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 총소득 기준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 제외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제외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에 따라 총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 총 소득 기준 금액(부부합산)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가구 | 3,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4,400만 원 |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한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하여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신청 방법
-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모바일 안내문 확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안내문을 확인
지급 시기와 정산 방법
지급 시기
반기신청으로 신청한 금액은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되며, 연간소득 정산은 2025년 6월에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결과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자 주의사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 처리됩니다. 이 경우 2025년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고, 2025년 8월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반기신청은 12월에 미리 지급되고, 정기신청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신청을 놓치면 내년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15만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나요?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상용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세청 전화상담센터에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