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마주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럴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월세와 전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말 그대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묵시적 갱신 조건
-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걸로 간주된답니다. 그래서 만약 집주인 혹은 세입자의 의사가 없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이죠.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집주인이라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꼭 주의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철회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돼요. 하지만 집주인은 자신의 의사로만 계약을 해지할 순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만기가 돌아오기 한 달 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해요.
세입자의 유의사항
세입자는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더라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했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존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전 계약서를 꼭 보관해야 해요.
피해야 할 오류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집주인의 통지를 무시하고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행위에요. 그러면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 내에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한 번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 갱신 요구란?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어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의사 표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답니다.
계약 갱신 요구 방법
세입자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기억해야 해요:
-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 통지를 해야 해요.
- 계약이 종료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만약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바뀌었어요.
- 한 번만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이러한 규정들은 세입자가 향후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세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2년은 거주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계약 갱신 요구 시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하나요?
계약 갱신 요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전부터 요청해야 해요.
마무리
이 글에서는 월세와 전세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니 잘 이해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유익한 정보는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면 좋겠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